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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반영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동학개미(개인투자자)들이 발길을 되돌리게 할 수 있을까.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최종 무산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탄핵정국 후 주요 자본시장 현안이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이 컸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가 계엄령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급격히 얼어붙은 증시 흐름에 한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투자자 대부분은 늦었지만 다행으로 받아들이면서 한국이 아시아 금융허브 싱가포르처럼 금융 선진국으로 가길 바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상혁 선임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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