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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금)

'정기적' 명절떡값·휴가비도 통상임금 인정…인센·격려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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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달라진 통상임금…고용부 "지급조건·운용실태로 판단"

김문수 "노사 협력해 복잡한 임금체계 개선해 나갈 계기 삼아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2023.10.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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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기적으로 지급된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도 앞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준다' 등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이 통상임금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삭제해 범위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기업실적이나 사용자 재량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격려금·인센티브 등은 통상임금에서 계속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를 반영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6일 확정·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하면서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노사협의 및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조건만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지도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지급 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 폐기…상여금·휴가비도 통상임금 해당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시 쓰이며, 기본급 외에 여러 부수적인 임금 항목들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대법원이 11년 만에 통상 임금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관련 지침을 수정해 이날 공개했다.

대법원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명절 상여금이나 정기 상여금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준다' 등의 조건이 붙어 있어도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짓는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을 배제한 것이다.

임금의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충족과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예정된 것을 뜻한다.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다. 조건이 붙거나 조건에 따라 임금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은 금품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여금과 제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통상임금이 '근로자가 미리 정해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전제가 깔린 만큼,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이고, 사용자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격려금·인센티브·경영성과분배금과 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명절귀향비, 휴가비 같은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기업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명절귀향비·휴가비를 계속 지급받는 경우라면 '정기성'과 '일률성' 요건을 충족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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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정기성·일률성 강조…"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받았다면 통상임금"

바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기준은 '정기성‧일률성'이다. 이전까지는 '고정성'도 기준으로 삼았지만, 11년 만에 이에 대한 기준은 폐기했다.

통상임금 요건 중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뜻한다.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은 소정근로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봤다. 1개월을 넘어 2개월,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면 '정기성' 요건은 충족된다.

가령 A 회사에서 하계휴가비(8월), 체력단련비(12월)를 매년 기본급의 50%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 회사에서 연 2회,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기말수당(상여금)'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지만 가족수당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족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봤다.

앞으로 기업체에서 임·단협 등 노사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기인 만큼, 이번 지침은 전 지방관서에 즉각 시달돼 근로감독관의 현장 지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여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면서 "노사가 협력해 복잡한 임금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방관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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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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