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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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일몰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석유류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영향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2021년 11월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는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23%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결정한 것은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고유가로 인한 전체 물가도 흔들리는 상황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2.2% 올랐다. 석유류가 7.3%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 끌어올린 영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석유류 등 생활밀접품목에 대해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재기·담합 등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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