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6일 공화·민주의원 공동발의 예정, 韓 정부도 차단조치"
중국 AI 업체 딥시크의 로고.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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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의회가 정부 소유 기기에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하원의 다린 라후드(공화, 일리노이주) 의원과 조시 고테이머(민주, 뉴저지) 의원이 중국 정부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보안 우려를 이유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고테이머 의원은 "적이 우리 정부로부터 정보를 얻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즉각 취해야 할 조치의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WSJ는 중국 스타트업의 딥시크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되고 있는 앱이지만, 의도적으로 사용자 로그인 정보를 중국 이동통신사에 보낼 수 있는 코드를 숨겨놓았다는 업계 분석을 전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앞서 중국 틱톡을 정부 기기에서 금지하는데 사용한 전략을 차용했다고 덧붙였다.
라후드 의원은 "어떤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 회사가 민감한 정부 또는 개인 데이터를 입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의 주요 정부 부처도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에서도 해군과 항공우주국(NASA)와 같은 일부 연방 기관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딥시크 앱을 차단했다.
또 텍사스주도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주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지난해에는 틱톡 소유주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도록 한 법안도 미 의회에서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하면서, 미국 사업자를 찾을 수 있도록 틱톡 관련 조치를 75일 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어온 중국산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에 대해 우리나라 일부 정부 부처가 접속 차단 조치에 나선 가운데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한 부처 모니터에 딥시크 차단 화면이 보이고 있다. 2025.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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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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