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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금)

“45년째 만 65세”…복지부, 노인연령 논의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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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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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40여년간 만 65세에 머무른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나선다.

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회의실에서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연령 조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토의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주재한 간담회에는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윤환 한국노년학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인연력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그간 제기됐으나,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후 처음이다.

이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노인 1000만명 시대 돌입, 초고령사회 도달 등 고령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면서 “급속한 고령화로 미래세대 부담이 가중되면 경제 성장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연령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다만 정년(만 60세), 국민연금 수급(만 63세), 대중교통 무임승차(만 65세), 세액공제(만 70세) 등 주요업무마다 노인 기준이 달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 차관은 “다각적인 사회적 논의의 장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협의체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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