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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금)

충남 어선원 건강보호·복지증진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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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편삼범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도의회는 편삼범(국민의힘·보령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어선원 능력 개발, 건강 증진, 재해 예방, 지위 향상 등 어선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시책을 마련하고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5년마다 어선원의 노동환경 실태, 건강 상태·관리 실태, 음주·안전사고 발생 현황, 소득 현황과 복지 수준, 공공서비스와 지원시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편삼범 의원은 "어선원들은 예측 불가능한 조업환경에서 고된 노동으로 신체적·정신적 질병에 노출돼 있다"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어선원들의 건강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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