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른바 '동학 개미운동' 멘토로 유명한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일보는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60억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는 배우자가 P2P 업체에 개인 돈을 투자한 것으로 차명 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메리츠 측이 투자한 것은 P2P 업체가 아닌 그 회사가 중개하는 상품이라고도 했다.
존 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동학개미운동'을 이끄는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장기 주식 투자를 강조해 증권가에서 대중의 관심을 받았지만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대표직을 사임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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