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30대 남성 1심 무기징역 선고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일본도를 휘둘러 아파트 이웃 주민인 40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망상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전혀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배규빈 기자 (beanie@yna.co.kr)
#일본도 #서부지법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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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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