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보고서 발간…"이동통신 사업의 매출·주가 기여도 낮아져"
단통법 폐지 홍보하는 판매점 |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통신사 성장에서 이동통신 사업의 기여도가 줄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돼도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단통법 폐지안은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9일 유진투자증권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전까지는 통신 3사 모두 스마트폰 회선 가입자 점유율과 주가가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이후에는 이 같은 추세가 깨졌다.
이는 통신사 본업인 이동통신 사업의 성장이 둔화하면서 가입자 점유율이 기업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통신사들은 최근 인공지능(AI), 미디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SK텔레콤[017670]도 2014년 이후 점유율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주가는 추세와 상관 없이 등락을 반복했다.
LG유플러스[032640]는 두 회사와 다르게 2014년 이후 가입자 점유율이 증가 추세지만, 주가는 비례해서 오르지 않고 1만원대 초반과 후반을 오갔다.
통신사별 스마트폰 회선 점유율과 주가 관계 그래프 |
이동통신 사업이 전체 통신사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도 감소했다.
KT는 같은 기간 289%에서 21%로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LG유플러스는 81%에서 55%로 의존도가 줄었다.
보조금 경쟁이 통신사에게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점도 경쟁이 격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다.
유진투자증권은 2006년부터 보조금 규제가 완화돼 2008~2010년에 보조금 경쟁이 전면 허용됐는데, 해당 기간 마케팅비는 급증한 반면, 이동통신 수익성의 핵심 지표인 ARPU(가입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는 하락해 수익성이 악화했고, 주가 역시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결합 상품, 장기가입 혜택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체감 전환 비용이 커져 이탈 가능성이 작고, 통신사들도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케팅비를 크게 늘리지 않을 것으로 유진투자증권은 내다봤다.
유진투자증권은 보고서에서 "단통법 폐지 후에도 마케팅비 증가 대비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마케팅비 통제를 통해 질서 있는 시장 경쟁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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