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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금)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6개월…"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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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급발진·브레이크 결함 주장 배척

지난해 7월 9명을 숨지게 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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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지난해 7월 9명을 숨지게 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차 씨 측의 차량 급발진과 브레이크 결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량 내 사고 데이터 기록장치(EDR)에 브레이크 페달을 작동했다는 기록이 되지 않았고 가해차량 가속 페달에 차 씨의 신발 자국이 묻어 나온 점 등을 볼 때, 차 씨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고 운전자 주의 업무를 위반한 채 차량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확인 결과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았고 EDR에 가속페달을 밟은 기록이 확인된다"며 "차 씨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면 가속페달 기록만 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EDR 데이터 신뢰성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가해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변속제어장치(TCU)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차 씨의 주장처럼 ECU 오류로 진동궤적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기간이 있었다고 해도 브레이크 패달을 밟았다면 제동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차 씨는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가족에게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유가족들이 차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경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 씨는 사고 이후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차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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