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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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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상정…명태균 증인 채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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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반발·퇴장…법안소위 회부
19일 긴급 현안질의 예정


야6당이 공동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예정된 긴급현안질의에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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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야6당이 공동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예정된 긴급현안질의에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야권이 특검법을 발의한지 하루 만이다.

국회법에 따라 제정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만 야당은 표결을 통해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내용 중 일부는 이미 재의 요구돼 부결됐던 수사 대상이 포함돼 있다"며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마치 조기대선이 있을 것처럼 법안을 통해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당사 압수수색이 가능하게 해 결국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이 어떠한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기 대선과 대선주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명태균과 관련해 황금폰에 대한 소재나 지금까지 명 씨가 말한 내용이 실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고 정국에 미칠 영향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일수록 조기에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사라졌다"며 "황금폰이 (검찰에)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사 진행되는지 여부조차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 원인, 행위를 따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야당과 국회때문인지 아니면 명태균 황금폰 때문인지 밝히는 건 내란 극복에 있어서 매우 시급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며 "숙려기간을 따르지 못했지만 긴급한 필요와 사유가 있었기에 심의되고 통과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가운데 상정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달 중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19일 예정된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 증인으로 명태균 씨와 김석우 법무부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 4명을 부르는 증인 채택의 건도 통과됐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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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달 중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19일 예정된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 증인으로 명태균 씨와 김석우 법무부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 4명을 부르는 증인 채택의 건도 통과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전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법안을 접수했다. 당초 발의돼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에서 명 씨 관련 의혹만 따로 떼 내 별도로 추진한 것이다.

수사 대상은 △지난 대통령 선거·경선 과정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공천에 개입한 의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선거·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명 씨가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관여해 공천 및 선거에 개입한 의혹 △명 씨의 무상 여론조사와 이권·특혜 의혹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민간인 개입 의혹 등이다.

이를 둘러싼 증거인멸이나 범인도피, 공무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비롯해 수사 중 인지 사건도 대상에 포함됐다.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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