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림 춘천지검장, 내부망에 글 올려
2005년 고양지청에서 尹과 함께 근무
이영림 춘천지검장(54·사법연수원 30기). 2020.6.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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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현직 검사장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54·사법연수원 30기)은 12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2005년부터 2년간 윤 대통령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으로 함께 근무했다.
이 지검장은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며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재판부가 안 의사에게 1시간 30분에 걸쳐 암살 이유를 진술하도록 했다면서 "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안 의사 주장을 경청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라며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이 직접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제 상식선으로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다"며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해 향후 결론을 내려야 하는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헌재의 모습에 부끄러움과 함께 지금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밤"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이 꼴을 보려고 내 할아버지가 의병을 일으킨 것이 아니며 내 아버지가 자유를 위해 참전한 것이 아니다"며 "내가 특활비가 없지 가오가 없나. 내가 특정업무경비가 없지 가오가 없나. 이왕 없는 거 가오만 키워야겠다"고 덧붙였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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