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연설 이후 즉각 발의
지역구 유권자 15~30% 서명땐
찬반 투표로 '의원직 박탈' 결정
위헌소지·정적제거 남용 우려도
'여론조사관리법' 이어 잇단 발의
"李 입맛대로 법안 만드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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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소환제 법률안은 총 6건에 달한다.
이날 발의된 법안의 소환 대상을 보면 △민주화운동 등 민주적 기본 질서 부정 △탄핵소추, 내외환죄 관련 안건 폐기를 위해 고의로 본회의 불참 등도 포함돼 있다. 법 적용 시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정파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도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임기와 면책특권을 형해화할 수 있고 국민의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의 무기속 위임(자유 위임)의 원리에 맞지 않아 (입법으로 도입하는 것은 위헌일 수 있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민주당이 현 정부에서 국무위원이나 검사들에 대해 벌인 ‘릴레이 탄핵’이 다른 당 국회의원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극성 지지자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도 설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계의 한 관계자는 “영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한 국가는 아예 없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등 이미 의원을 파면할 방법이 있는데 굳이 국민소환제를 추가로 도입할 이유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이번에 꺼내든 국민소환제도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 봇물 터지고 있는 개헌 요구의 예봉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민주당이 앞서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론조사 업체 관리강화법’을 발의한 데 이어 국민소환제 법안도 잇따라 마련하면서 이 대표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양산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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