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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고위험 교사 '강제 귀가' 시킨다…교육부,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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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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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비극을 막기 위해 '하늘이법' 제정에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세부사항이 마련되기까지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당장 보름 뒤인 3월부터 즉시 적용되는 사항은 교원의 복직 심의 여부, 늘봄교실부터 교문까지 대면인계 정도지만 이 또한 교육청과 학교의 사정에 따라 시행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는 18일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전날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한 것과 같은 내용이지만,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설명에 나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변경 후 질병휴직·복직 심의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은 늘봄 교실부터 교문 등까지 대면 인계 △교원 양성 단계에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개선·체계화 등이다.

교육부는 먼저 질환교원과 관련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고위험군'과 '일반적인 심리적인 어려움'을 나눠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고위험군은 폭력성, 공격성을 보인 경우이며 추후 교육청,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예시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긴급분리는 현재도 학교장이 분리를 시행할 수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명확치 않다. 교육부는 하늘이법 개정을 추진 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학교장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긴급분리는 학생과의 분리는 물론, 학교 안에 상주하는 것조차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택으로 귀가하거나 연가를 사용하게 한다.

이후 정신건강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을 포함한 '긴급대응팀'을 파견해 분리 조치, 치료 권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상정 등을 진행한다. 다만 교원이 치료를 거부할 경우 방침이나, 질환교원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하고 순찰 활동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를 현재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경찰청과 논의 중이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직권 휴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복직시 심의를 거쳐 복직, 휴직 연장, 면직 여부 등을 결정하게 한다. 이 역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지만 교육청이 먼저 조례를 통해 개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상반기 중에는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배포해 자가진단하고 전국 32개소 교육활동보호센터 및 연계기관을 통한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한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은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교내 인계 지점인 현관, 교문까지 인계하는 역할은 늘봄 관련 인력이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또 교직원 퇴근 시점인 오후 4시 전후부터 마지막 학생 귀가 시(최대 오후 8시)까지 학교당 최소 2인 이상의 늘봄 인력이 남도록 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행으로 전담사, 실장 등 관련 인력이 증원 배치돼 있다"며 "이들 업무조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큰 규모의 학교는 추가 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이들마다 하교 시간과 교실이 달라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인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교원 단체는 '하늘이법'이 졸속 추진될 경우 질병휴직 중인 모든 교원이 부적격 교원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교사노조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하늘이법' 중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참여 인원은 5275명이다.

설문 결과 박 의원 발의안은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고 의원 발의안은 '민원 접수 시 교육청의 의무 조사 조항이 포함돼 있어, 악의적인 민원이나 무고한 신고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가해자에게는 잘못에 상응한 엄벌이 쳐해져야 하지만 특정 사건을 이유로 모든 교사를 잠재적 위험 요소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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