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20일 군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배출, 사업장·건설폐기물 무단투기 등이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창군이 이달 한달간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고창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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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달 한 달간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와 고창천 주변 고창전통시장 인근으로 계도·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내달부터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최근 고창장날에 고창읍과 환경위생과 합동으로 무단투기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외국인 불법 쓰레기 배출 계도를 위해 6개 언어로 제작된 리플렛도 배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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