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세 대상…연간 최대 16만8천원
2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세에서 24세까지의 여성 청소년이다.
2025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포스터. 장수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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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되며 자격에 변동이 없는 경우 한 번 신청해 두면 24세까지 지속해서 제공된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실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지원 금액이 1인당 월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연간 최대 16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단, 바우처는 해당 연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사업은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사업이다”며 “대상자가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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