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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토)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강남권 인기단지 올해 보유세 30%대 증가... 종부세 대상도 5만 가구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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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평균 3.65% 올라
강남권 10%대 상승으로 보유세도 급증

나인원한남 조감도. 디에스한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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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3.65% 오른다. 특히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권 인기 아파트의 보유세는 30%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집값이 12억 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도 5만여 가구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만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부터 3년 연속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69.0%로 적용해 공시가를 산출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3.65%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1.52%) 상승률보다는 높고, 공동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의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다. 시·도별로는 서울 7.86%,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울산 1.07% 순으로 오름폭이 크다. 세종(-3.28%), 대구(-2.90%), 광주(-2.06%), 부산 (-1.66%), 경북(-1.40%) 등은 공시가격이 줄었다.

서울 안에서도 구별로 변동폭 차이가 컸다. 강남 3구 공시가격은 서초 11.63%, 강남 11.19%, 송파 10.04% 등 일제히 10% 이상 뛰었다. '마용성'으로 불리는 성동(10.72%), 용산(10.51%), 마포(9.34%)의 상승폭도 컸다. 이에 반해 도봉(1.56%)과 강북(1.75%), 구로(1.85%)는 1%대 상승에 그쳤다.

'마래푸' 등 종부세 대상도 확 늘어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에테르노청담'이다. 전용면적 464.11㎡ 아파트 한 채가 200억6,000만 원으로 기록돼, 지난해 1위였던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을 제쳤다. '더펜트하우스청담'은 올해 2위로, 407.71㎡가 172억1,000만 원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244.72㎡ ·163억 원)', 한남동 '한남더힐(244.75㎡·118억6,0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강남4구의 보유세도 덩달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는 전용면적 111㎡ 보유세가 지난해 1,328만 원에서 올해 1,848만 원으로 39.2%(520만 원) 급증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도 84㎡ 보유세가 지난해 1,340만 원에서 올해 1,820만 원으로 35.9%(480만 원) 오른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송파잠실엘스'도 84㎡의 보유세가 21.0%(478만→579만 원)까지 증가한다.

부동산 수요가 몰려 집값이 크게 올랐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내 인기단지도 보유세가 늘어난다. 84㎡ 기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17.5%(244만→287만 원), 서울 성동구 서울숲리버뷰자이는 23.8%(246만 원→304만 원), 용산구 이촌동 용산한가람은 8.9%(423만 원→475만 원) 증가한다.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도 확대됐다. 12억 초과 주택은 지난해 26만6,780가구(전체 주택의 1.75%)에서 올해 318,308가구로 19.3%(5만1,528가구) 늘었다. 전년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마포래미안푸르지오나 서울숲리버뷰자이 84㎡ 소유자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각각 13억 원을 넘어서면서 올해는 납부해야 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시세 상승률이 높았던 아파트들은 공시가격이 그대로 오르며 보유세와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게 됐다"며 "공시가격의 양극화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시세 상승 형태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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