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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금)

법원도 '항고' 하라는데 검찰은 또 '포기'…尹 앞서 멈춘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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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상급심 판단 필요" 발언에도

검찰 "외부 영향 흔들림 없어야"…불복 절차 적극 포기

기계적 상소 비판 받던 검찰…"매우 이례적, 논란 해소해야"

다만, '본안 재판'서 다투는 게 공소유지에 유리하단 분석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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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의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이후 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졌지만, 검찰은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모양새다.

법원에선 불복 절차를 진행하라 하지만, 검찰은 자진 포기하는 이 상황을 두고 아이러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공소유지에 집중하려는 행보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성적 항고', 尹 앞에서 멈추다

대검찰청은 13일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검찰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천 처장이 국회에서 "이 부분(윤 대통령 구속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자, 대검에서 잠시 즉시항고를 재차 검토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종전의 결론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검찰의 항고는 '관성적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흔히 볼 수 있는 검찰의 불복 절차였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가폭력이 입증된 사건에서도 기계적으로 상고를 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두 차례에 걸쳐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한 판단은 매우 이례적이고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과거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한 사례들이 속속 나온다는 것도 비판 지점이다. 이중에는 인용돼 구속취소 결정이 뒤집힌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구속취소 즉시항고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실상은 다른 셈이다.

다만 대검 측은 과거 사례들과 관련 "검찰 차원의 업무 방침이나 판단 기준에 이르지는 못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사례와는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 검찰이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 산정방식에서 기존대로 '날'을 중심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린 점 역시 이번 결정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안 재판에서 해당 부분을 다툰다는 게 대검 지휘부의 설명이지만, 검찰이 현행법상 살아 있는 권한인 즉시항고를 적극적으로 포기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비판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실 이례적인 것"이라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에 대해 어쨌든 고등법원, 대법원 등 상급 법원에서 한 번 명확히 판단을 내려줘야 논란이 해소될 텐데, 왜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도 "위헌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중대한 사안인 만큼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은 '불복' 하라는데, 검찰은 '자진 포기'…공소 유지 전략?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의왕=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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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선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라 하지만, 검찰은 자진 포기하는 이 상황을 두고 아이러니하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검찰이 이미 내린 판단을 뒤집으려 하지 않는 '고집'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만 검찰 입장에선 공소 유지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실 검찰이 주목하는 법원의 구속취소 사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다. 법원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한다면 항고심에서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만약 부정적 판단이 내려진다면 자칫 윤 대통령에 대한 본안 재판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 본안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 자체를 취소하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우려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수사권 논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논란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2심에서 '논란이 없다'고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위험부담이 있다면 검찰에서 항고하는 게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즉시항고 결정의 특성상 심문 절차가 생략된 채 기록만으로 항고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구속취소 즉시항고인 점을 감안하면 결정도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 나올 공산이 크다. 공수처 수사권 논란처럼 위험부담이 있는 사안을 항고심에서 다투기 부담스러운 이유다. 따라서 내란 혐의의 유무 등을 다투는 본안 재판에서 종합적으로 법리다툼을 벌이는 게 유리할 것이란 판단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제 검찰이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을 토대로 본안 재판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본안 재판에서 내란죄 성립 유무와 더불어 공수처 수사기록의 증거 채택 여부도 다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항고심에서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 부정적 판단을 내리더라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조사에 실패해 검찰 기소에 공수처 수사기록이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소기각까진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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