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MG손보 124만 가입자에 불똥…실손·순수보장형 가입자 어쩌나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약환급금 보다 보장이 더 문제…같은 보장으로 재가입 안돼

예금자보호법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해약환급금 보장

메리츠화재는 13일 MG손보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고 공시했다. (뉴스1 DB) 2025.3.13/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하면서 MG손보 청산·파산이 유력해지고 있다. 만약 MG손보가 청산할 경우 124만4000여 명의 보험계약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예금자보험법상 보장하는 5000만 원을 초과하는 1만1470명의 고객과 초기 실손보험과 순수보장형 가입자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고 공시했다.

메리츠화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매각과 관련한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차이 등으로 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메리츠화재는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MG손보 노조는 실사 과정에서의 고용 승계와 민감 자료 유출 등을 이유로 메리츠화재의 실사를 반대했다. 메리츠화재와 MG손보 노조는 인수를 위한 실사를 두고 3개월간 실랑이를 벌였고, 메리츠화재가 결국 MG손보 인수를 포기한 것이다.

이번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 포기에 대해 금융당국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이미 약 3년이 경과한 상황이고,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며 "이로 인해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현재로써는 MG손보는 청산·파산이 유력하다. 지난 1월 예보는 "MG손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산·파산을 포함한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MG손보 매각 절차가 오랜 기간 진행돼 왔고, 기본적으로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 MG손보는 이미 3년 전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고, 예보는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이마저 모두 실패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MG손보의 건전성과 수익성은 크게 악화됐다.

지난해 3분기 MG손보의 지급여력(K-ICS, 이하 킥스) 비율은 경과조치 전 기준 35.9%에 불과해 보험업법상 최소치 100%를 한참 밑돌고 있다. 킥스 비율이 35.9%라는 것은 재무제표 상 MG손보 소비자들이 일제히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약 64%는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MG손보가 청산할 경우 최대 피해자는 MG손보 보험계약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MG손보 보험계약자(개인·법인)는 총 124만4155명으로 이 중 예금자보호법상 보장이 어려운 5000만 원 초과 계약자는 총 1만1470명(개인 2358명, 법인 9112곳)이다. 이들의 계약 규모는 총 1756억 원에 이른다. MG손해보험의 청산·파산 때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개인 737억 원, 법인이 1019억 원에 이른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는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장치가 없다. 파산 시 절차에 따라 일부 파산 배당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더 큰 문제는 보장이다. 오래 전에 1·2세대 초기 실손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등 각종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고객들은 MG손보가 청산해도 비슷한 보장의 상품을 재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신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에 가입된 MG손보 가입자들의 그동안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며 상품을 유지해 왔지만 갑자기 보장이 사라지는 셈이다.

예보도 "만일 청사·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 보험계약자 124만명의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실손보험 등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로부터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5000만원 초과 보험계약자의 경우 예금보호한도 초과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이같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계약이전을 주도한 적이 있었다. 계약이전은 계약을 인수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공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지난 2001년 3월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뒤 같은 해 5월 예보에서 공개매각이 진행됐지만 결국 매각이 결렬됐다. 다음해 금융위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에서 리젠트화재 계약을 전부 이전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결정했으며,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리젠트화재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뒤 실사를 거쳐 5개 보험사에 계약이전을 결정했다. 당시 지난 계약조건 변경 없이 전체 보험계약과 자산 대부분을 계약이전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금융위 관계자는 "리젠트화재의 경우에는 인수자가 없었고, 그때는 외환위기 이후라서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협조를 요청해 5개 보험사로 계약이전 했다"며 "이번엔 청산이 되면 계약이전을 할 수가 없고, 만약 청산되면 소비자들은 예보를 통해서 보호받는 방법밖에 없다" 고 말했다.

jcp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뉴스1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