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 공개
"그날 우리 남편 없어" 아내 외도 발각되자
"법적 혼인관계 아닌데 문제 없어" 적반하장
(사진=챗gpt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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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년 전 아내와 결혼했지만 주택 청약 등 사정으로 혼인신고 하지 않은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보통 아내는 오후 4시 30분에, 저는 6시에 퇴근한다. 몇 달 전 평소와는 다르게 두어시간 일찍 퇴근하게 됐다”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때마침 앞에서 전화하면서 걸어가는 아내를 봤다”고 말했다.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던 A씨는 몰래 아내의 뒤를 따라갔다. 그런데 아내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A씨의 아내는 “응 그때 보자, 그날 우리 남편 없어. 그래 나도 보고 싶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내는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다.
아내의 사진첩에는 충격적인 사진이 있었다. 낮선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다. A씨는 “아내는 출장간 게 아니라 다른 남성과 여행 간 것이었다”며 “그 남자와 찍은 사진이 참 많더라. 서로 사랑한다고 대화하는 문자 메시지 캡처본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손은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로 아내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구글 사진첩에서 발견한 아내의 외도 사진은 법적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손 변호사는 “A 씨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혼인 생활 중 계정 정보를 공유했으므로 위법 사실에 대해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다”면서도 “지난해 판결에서는 사진첩을 관리하는 서비스제공자가 계정 주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는 없었던 것이므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A 씨가 다운받은 사진이 정통망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면,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며 “아내와 상간자의 통화기록, 카카오톡 로그, 여행 숙소의 CCTV를 확보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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