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메종&오브제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관 현장사진. [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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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외국어 판촉 자료 제작, 샘플 제공 및 국외 운송, 무역서류 발급 등 수출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지원해 해외 마케팅 및 영업활동에 대한 경기도 도자업체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 수주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재단 '도예가 등록제' 등록 업체 중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경기도인 도자 생산 및 서비스 업체다. 업체가 먼저 비용을 부담한 뒤 재단에 바우처 정산 신청을 통해 사후 정산금을 지급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분야는 ▲판촉 자료 제작을 위한 번역료 ▲유상 샘플 운송비 ▲무역서류 발급비 및 공증료 ▲무역서류 운송비 등으로 구분되며 지출 공급가액의 50%(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도자산업팀(031-887-8221)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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