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하급법원이 행정명령 금지명령 남발"
"트럼프 행정명령 시행하되 일부만 예외 적용해야"
제14차 개정안 해석·적용 논란은 여전히 평행선
모든 출생자에 시민권 vs 불법 체류자 자녀는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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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연방대법원에 대한 긴급 항소를 통해 출생시민권을 종료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하급법원의 판결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출생시민권 종료 행정명령 시행이 원칙이 돼야 하며, 특정한 일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급법원의 조치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출생시민권을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 있다면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심 항소법원도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CNN은 메릴랜드·매사추세츠·워싱턴주 연방법원 모두 20개 이상의 주 검찰, 이민자 권리단체 2곳, 7명의 개별 원고의 요청에 따라 행정명령 시행을 차단하는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또 출생시민권에 대한 오랜 통념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이유와 그에 대한 주요 논거도 함께 제시했다. 법무부는 “20세기에 미국 정부는 출생시민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확대 적용하는 잘못된 입장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불법 체류자나 일시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에게까지 출생시민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원고 측은 미 연방대법원이 1898년 제14차 개정안의 시민권 조항에 대해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한다고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 법원 역시 150년 이상 같은 뜻으로 이해해 왔다고 CNN은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제14차 수정헌법 개정안은 노예 해방 선언 이후 노예였던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의도로 마련된 것이라며, 적절한 허가 없이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의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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