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FNC)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은 지난 12일 율희가 최민환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및 양육자 변경 등 청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조정은 정식 재판 없이 합의를 통해 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절차다. 조정이 결렬된 만큼 정식 재판으로 향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담당 재판부와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율희와 최민환은 지난 2018년 결혼해 1남 2녀를 뒀다. 이후 두 사람은 결혼 5년 만인 2023년 파경을 알렸다. 당시 아이들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갖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와 함께 율희는 최민환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변경·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양육권 소송에 돌입했다. 율희는 재산분할 10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하며 자녀 양육권을 주장하고 양육비 지급을 요청했다.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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