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범위 불명확…검찰이 이미 수사 중”
법무부, 5가지 문제점 지적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김석우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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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사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크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는 14일 “명태균 특검법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수사범위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특별검사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수사범위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는 인지수사 규정과 결합해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수사 대상·범위 불명확 △보충성·예외성 원칙 배치 △재판 공소유지 권한 부여 △공소시효 정지 규정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 침해 등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배치되고, 특별검사의 수사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특검 수사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규정에 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는 법적 안정성보다 사법적 정의 실현이 우선해야 하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며 “명태균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구속 기소돼 재판 중에 있으며, 명태균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소시효를 정지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안은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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