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계도기간 거쳐 4월부터 견인조치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전기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최근 PM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 후 방치된 기기들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3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인 견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 금지 구역에 방치된 PM이며 견인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결정했다”며, “PM 이용 주민들께서도 안전하고 질서 있는 PM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기장군은 PM 전용 주차시설을 10개소를 설치하고 안전한 PM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수칙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장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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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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