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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일)

배정수 화성 의장 "특례시의회 '사무처' 도약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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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배정수 의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화성특례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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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의회 사무국 조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 데 대해 배정수 경기 화성시의회 의장이 "대도시 의정 수요에 맞는 조직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반겼다.

14일 화성특례시의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배 의장은 "우리 지역은 광역시에 준하는 복합 행정과 각종 민원에 따라 의정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중 인구 100만 명 이상 시의회 사무기구의 하부조직 담당관(사무관 직급) 설치 허용에 대해 환영 의사를 전한 것이다.

배정수 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화성특례시의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시의회는 행안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시의회 사무국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을 위해 화성시와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례시의회 사무기구 하부조직 담당관 설치 외에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회 3급 직급 설치(그외 시·도의회 3·4급 복수직급 설치), 시·도의회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화성특례시의회 전경. 화성특례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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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해 4월 특례시의회 사무국의 '사무처' 격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행안부에 정식 건의한 바 있다.

배 의장을 포함한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수원, 용인, 고양, 창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지방의회 내 복수담당관 설치 자율권을 명시해달라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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