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행유예 처벌…"많은 비용 들인 비밀자료 무단 유출"
한국형발사체(누리호) 3차 발사 성공 |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한국형발사체(누리호)에 납품한 계측기술 등을 포함한 비밀 자료를 무단 반출해 경쟁회사를 차린 민간업체 연구원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영업비밀누설·업무상배임·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A씨 요청으로 회사 소유 기술정보를 반출해 경쟁사로 이직한 B(징역 1년·집행유예 2년)씨와 C(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씨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대전 유성구 대덕특구에 있는 한 민간기업에서 근무한 연구원 등의 동료다.
계측용역 계약 및 용역보고서 작성 등을 담당하고 풍력발전기 관련 업무를 총괄한 A씨는 2020년 7월 회사에서 퇴사하고, 곧바로 다른 회사의 지원을 받아 전 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경쟁사를 차린 후 동료들의 이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제안을 받은 B씨 등 3명도 이듬해 4월까지 순차적으로 경쟁사에 이직했다.
B씨와 C씨는 전 회사에서 한국형발사체의 로켓 부분체 구조시험 센서 부착, 연료탱크 수압 계측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일부는 퇴사 후에도 전 직장 동료의 메일에 몰래 접속해 자료를 불법으로 내려받기까지 했다.
반출 자료 가운데는 한국형발사체(누리호) 관련 용역 보고서와 발사체 연소시험용 구조 시제품 센서 부착 보고서, 저항값 데이터, 부착 방법·위치 등이 기록된 파일도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유출한 정보의 경우 경쟁업체가 확보하게 되면 시간·노력·비용을 절감해 이익을 얻게 되지만, 피해 회사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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