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국민의힘 소장파 김상욱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에 대해 "그런 결정이 났다는 것 자체가 '계엄 사유가 없다', '(한국이) 정상적인 민주국가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12월 3일, 4일 계엄만 없었더라면 국민들께서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각 결정을 두고 '계엄의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
김 의원은 14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헌재의 최재해 감사원장 및 검사 3인 탄핵안 기각 결정과 관련 "윤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는 질문을 듣고 "저는 반대로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이) 잘못된 탄핵일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헌정질서가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해 주지 않나"라며 "헌정질서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다. 12월 3일, 4일 계엄만 없었더라면 국민들께서 판단을 또 하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무리한 탄핵을 했고 이것은 잘못되었으니 나중에 선거로 심판해야겠다' 이게 민주주의"라며 "(나라가) 법치주의로 돌아가는 거다. 뭐가 문제인가"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거대야당의 연쇄 탄핵안 발의 등이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강변한 바 있다.
그는 이어서도 "도리어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이 났다는 것 자체가 '계엄 사유가 없다', '정상적인 민주 국가였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라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수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며 "결정문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기 때문"이라고 짐작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8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선 "구속 취소한 지귀연 판사님의 고뇌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며 "왜냐하면 나중에 경우에 따라 공수처 수사 권한이 없다는 문제가 불거지면 나중에 와르르 무너지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중립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공수처 수사권 등이) 결정적 변수는 아니다", "이미 국민들께서 (계엄 당시 상황을) 다 보셨다. 텔레비전으로 다 보셨다. 그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나"라면서 8 대 0 만장일치 탄핵인용을 전망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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