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커피. 2025.2.26 AF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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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뜨거운 커피를 건네받은 배달 기사가 생식기 신경 손상 등의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하자, 현지 법원이 스타벅스에 약 72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14일(현지시간) 미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뜨거운 음료의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심각한 화상을 입은 배달 기사에게 스타벅스가 5000만 달러(약 727억원)의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배달 기사 마이클 가르시아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음료를 받던 중 뜨거운 음료가 무릎에 쏟아지며 화상, 상처, 생식기 신경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가르시아의 변호사는 그의 의뢰인이 음료 3잔을 받는 과정에서 뜨거운 음료의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용기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가르시아의 변호사는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경험 중 하나가 고통으로 바뀌었다”며 “그는 다른 사람이 됐다. 이것은 그의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타벅스는 항상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 왔으며, 여기에는 뜨거운 음료를 취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CNN은 “이번 사고는 과거 맥도날드에 관한 ‘유명한 사건’을 연상케 한다”고 전했다. 1994년에 발생한 ‘유명한 사건’은 미국 뉴멕시코주의 79세 스텔라 리벡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이른다.
리벡은 맥도날드에서 판매한 뜨거운 커피에 3도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긴 소송 끝에 배심원단은 맥도날드 측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따라 맥도날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270만 달러(약 35억원)를 리벡에게 물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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