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가입 후 25년간 수급’ 가정…보험료 5000만원↑, 수령 연금 2000만원↑
적자 전환 7년 늦춰지고 자금 소진 시점은 2055→2064년
[123RF]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여야가 지난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인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연금개혁를 둘러싼 교착상태가 해소될 전망이다.
보험료율 13% 인상에 더해 소득대체율 43%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오르겠지만 수령 금액도 오를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7년, 소진 시점은 9년 각각 늦춰질 전망이다.
수급 첫해 연금액은 현행대로라면 월 123만7000원, 개혁 이후엔 136만원이다. 25년간 총 수급 연금액은 현행 2억9319만원, 개혁 후 3억1489만원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올해부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일 경우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연도는 2064년으로 각각 7년, 9년 늦춰진다.
다만 기금이 소진된 이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만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주는 상황에서 필요한 보험료율은 현행대로라면 2078년 35%,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개혁 이후엔 37.5%로 다소 높아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