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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면 더 내는 보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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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가입 후 25년간 수급’ 가정…보험료 5000만원↑, 수령 연금 2000만원↑

적자 전환 7년 늦춰지고 자금 소진 시점은 2055→2064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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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여야가 지난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인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연금개혁를 둘러싼 교착상태가 해소될 전망이다.

보험료율 13% 인상에 더해 소득대체율 43%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오르겠지만 수령 금액도 오를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7년, 소진 시점은 9년 각각 늦춰질 전망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균 소득 수준(월 309만원)의 2026년 신규 가입자가 40년을 가입한 후 총 25년간 수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13%·43% 개혁’ 이후 내야 할 총 보험료는 1억8762만원(현재가치 기준)이다. 현행 9%·40% 때의 총 보험료는 1억3349만원이다.

수급 첫해 연금액은 현행대로라면 월 123만7000원, 개혁 이후엔 136만원이다. 25년간 총 수급 연금액은 현행 2억9319만원, 개혁 후 3억1489만원이다.

즉 보험료율이 13%로, 소득대체율이 43%로 각각 오르면 내는 돈은 총 5413만원이, 받는 돈은 2170만원이 각각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올해부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일 경우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연도는 2064년으로 각각 7년, 9년 늦춰진다.

다만 기금이 소진된 이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만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주는 상황에서 필요한 보험료율은 현행대로라면 2078년 35%,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개혁 이후엔 37.5%로 다소 높아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연금 개혁이 실현되면 2007년 소득대체율을 50%에서 현행 수준으로 낮춘 2차 개혁 이후 18년 만이며,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은 1998년 6%에서 9% 인상 이후 2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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