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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국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배달기사가 뜨거운 커피를 건네받던 중 쏟아져 생식기 등에 상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해 약 72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14일(현지시간) 미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배달기사 마이클 가르시아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5000만 달러(약 727억원)를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르시아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료를 받던 중 뜨거운 음료가 무릎에 쏟아지며 화상, 상처, 생식기 신경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뜨거운 음료의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용기가 떨어졌다는 것이 가르시아 측 주장이다.
가르시아의 변호사는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경험 중 하나가 고통으로 바뀌었다”며 “그는 다른 사람이 됐다. 이것은 그의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1994년 ‘리벡-맥도날드 사건’과 비견되고 있다. 당시 미국 뉴멕시코주의 79세 스텔라 리벡은은 맥도날드에서 판매한 뜨거운 커피에 3도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맥도날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270만 달러(약 35억원)를 리벡에게 물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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