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6 (일)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신호 위반 사고로 승객 숨졌는데... 택시 기사는 집행유예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천 한 교차로.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적색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 A씨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한 탓에 택시는 도로 옆에 설치된 신호등에 충돌했고, 이후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쏘나타 차량은 옆에 서 있던 시내버스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70대 승객이 사망했다. 또 쏘나타 운전자 C씨, 버스 기사, 버스 승객 1명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