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방광암 치료 위해 CA협의체 의장 사임
5번째 무산된 MG손보 매각…소비자 피해 우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CA협의체 공동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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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리=조소현 기자]
◆ 김범수, 건강·사법리스크 겹쳐…카카오 향방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김 창업자는 최근 방광암 초기 진단을 받아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CA협의체 공동 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카카오 측은 김 창업자가 당분간 수술과 입원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CA협의체는 카카오의 주요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조직인데요. 기존에는 김 창업자와 정 대표가 공동 의장으로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 대표가 단독으로 협의체를 이끌게 됐습니다.
-운영에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업계는 당장 가시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창업자는 지난해 7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정 대표가 AI 사업과 계열사 정리를 주도해 왔으며, 카카오 측도 경영상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김 창업자의 사임을 '위기'로 보는 시각과 함께, 창업자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 대표가 회사를 운영해 왔지만, 사실상 완전한 독립 경영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창업자 리스크를 고려해, 카카오가 궁극적으로 디커플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 창업자의 사법리스크가 카카오에 부담이 되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김 창업자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할 경우, 카카오의 거버넌스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김 창업자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14일 공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김 창업자는 그룹의 비전 수립과 미래 전략을 그려가는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직책은 계속 수행합니다. 때문에 김 창업자가 카카오 경영 전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창업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전문경영인 체제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카카오가 리더십 구조 및 의사결정 체계와 관련해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카카오는 어떤 전략을 펼칠까요?
-당장은 AI 에이전트 '카나나' 출시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에는 비핵심 사업 정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포털 '다음'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내독립기업(CIC) 분사를 추진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매각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본사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손해보험업종본부 MG손해보험지부가 '전 직원 결사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태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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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포기…잔혹한 매각사 언제 끝날까
-다음은 보험 업계 소식을 들어볼까요.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MG손보)의 인수를 포기하면서 120만명에 이르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G손보의 재정건전성이 워낙 좋지 않은 만큼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대로 청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메리츠화재가 MG손보의 인수를 포기했다면서요.
-네. 메리츠화재는 지난 13일 MG손보 매각과 관련해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약 3개월 만인데요. 메리츠화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실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MG손보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실사를 못 해왔습니다. 이후 메리츠화재는 지난달 28일까지 노조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겠다 전달했습니다. 지난 12일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노조와 협의를 요청했지만, 노조가 불참하면서 최종적으로 지위를 반납했습니다.
-MG손보 노조는 왜 메리츠화재의 인수를 반대했나요.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메리츠화재가 예금보험공사가 제공하는 공적자금 지원금 5000억원을 편취하려는 목적이 있고, 선정 과정에서 금융당국과의 밀실야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메리츠화재가 고용승계에 대해 보장을 해주지 않았던 점도 반대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법적으로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P&A 방식을 통해 MG손보 인수를 추진했고, 전체 직원의 10%만 고용 승계하고 비고용 인원에 대해 250억원의 위로금을 제안했습니다. 완전한 고용 승계를 원하는 노조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한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MG손보의 매각 절차가 지연되면서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G손보 매각은 과거부터 쭉 이어져 왔다면서요.
-MG손보의 매각 시도는 5번째 무산됐습니다. MG손보는 지난 2013년 주요 주주인 자베즈파트너스가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처음 매각을 시도했지만, 잠재적인 인수자와의 조건 합의 실패로 무산됐습니다. 이후 지난 2017년 다시 지분 매각을 시도했으나 재무 건전성 문제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됐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위의 업무 위탁을 받아 MG손보의 공개 매각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인 지난 2023년 2월 예보는 MG손보 1차 공개 매각을 했으나 유찰됐으며 8월 2차 공개 매각을 했을 때도 유찰됐습니다. 지난해 7월 3차 공개 매각도 유찰됐고, 10월에는 메리츠화재 등 2곳이 입찰에 참여한 뒤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조차도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하며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메리츠화재가 포기한 지금 시점에서 MG손보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재매각 절차를 다시 밟게 됩니다. 지금처럼 공개입찰을 하고, 인수자가 나타나면 실사를 벌인 뒤 매각 협상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5차례나 유찰된 만큼,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MG손보의 지급여력(K-ICS)비율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전 K-ICS 비율은 64%, 적용 후에도 76.9%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는 경과조치 적용 전 52.1%로 추가 하락하였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경과조치 적용 전 36.5%, 적용 후 44.4%로 더욱 악화했습니다. 결국 보험업계에서는 MG손보를 청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G손보가 청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험계약자는 5000만원까지는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MG손보의 총가입자는 124만명이며, 이중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1만1470명, 금액만 1756억원(개인 737억원, 법인이 1019억원)에 이릅니다. 5000만원 미만의 보험계약도 해약 후 다른 보험상품 가입하거나, 다른 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되는데 이렇게 되면 계약 조건이 변경돼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보장 범위가 넓은 1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계약이 이전될 경우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적용받게 돼 보장 범위와 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600여명의 MG손보 직원들이 한순간에 실직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지난 2003년 리젠트화재가 파산해 청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했습니다. 다만, MG손보의 경우 이러한 방식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과거에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주도해 계약을 인수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공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금융당국이 MG손보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인수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손해를 떠안고 계약을 받을 보험사가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MG손보가 매각될 일말의 가능성도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5대 금융지주사 정도는 돼야 인수 여력이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MG손보의 매각이 불발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재정건전성이 부실하다는 이유인데, 이러한 손실을 메워줄 여력이 충분한 곳은 규모가 큰 지주사뿐이라고 설명입니다. 지주사들의 경우 계열사들과 연계해 유상증자나 자본성증권 발행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훨씬 수월합니다. 다만 나서서 손실을 떠안기 어렵기에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G손보 인수시 일부 신사업을 허가해 준다는 식의 '당근'도 함께 줘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봅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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