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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월)

요양시설서 80대 노인 밀어 다치게 한 요양보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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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해 정도 중하고 여명 단축 원인"…피고인, 항소

연합뉴스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80대 노인을 밀어 다치게 한 요양보호사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28일 오후 2시 35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시설에서 B(83)씨를 오른팔과 몸으로 여성생활실 밖으로 밀어 넘어뜨려 전치 6주의 대퇴골 경부 부분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출입문을 가로막았을 뿐이며, 피해자가 여성 생활실에 들어가 이를 제지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고 최근 피해자가 사망해 여명 단축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넘어지는 상황을 뒤늦게 인식하고는 잡으려고 시도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변호인은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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