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해 정도 중하고 여명 단축 원인"…피고인, 항소
원주지원 |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80대 노인을 밀어 다치게 한 요양보호사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28일 오후 2시 35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시설에서 B(83)씨를 오른팔과 몸으로 여성생활실 밖으로 밀어 넘어뜨려 전치 6주의 대퇴골 경부 부분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출입문을 가로막았을 뿐이며, 피해자가 여성 생활실에 들어가 이를 제지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변호인은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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