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생계형 범죄 연도별로 증가세
전문가 “생계형 범죄 명확하게 정의해야”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기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30건을 모두 감경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형사입건된 30명은 즉결심판으로 처분이 변경됐다.
생계형 범죄 중 대표적인 범행 유형은 절도다. 지난해 11월 창원시 진해구에서는 50대 여성이 마트에서 5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려다 체포됐다. 암 투병 중인 자녀를 둔 이 여성은 마땅한 직업이 없이 생활고를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 A씨를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했다.
지난 1월에는 창원시 진해구 한 빌라 복도에서 의류 등이 든 가방 3개를 유모차에 싣고 간 70대 여성이 형사입건됐다. 이 여성은 버려진 물건으로 알고 이를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 역시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감경 처분을 받았다.
서울 모처에서 폐지를 수거하고 있는 노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의원(무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소액 절도 사건 건수는 2018년 3만여건에서 2022년 8만여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1만원 미만 범죄를 제외하더라도 증가 추세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1만원 이상~10만원’ 이하 절도 건수는 2018년 3만1114건, 2019년 3만7806건, 2020년 3만8102건, 2021년 4만473건, 2022년 5만6879건으로 지난해 급증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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