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위법성, 국조 허위답변 의혹 등 수사범위…與 13명 공동발의
윤상현, 여 헌재 앞 시위 질문에 "선고일까지 24시간 계속될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16.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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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공수처 특검법)' 협조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영장쇼핑', '수사기록 누락' 의혹 등을 거론한 뒤 "기존의 감독 및 감시 체계만으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큼,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공수처의 불법 행위 및 정치적 의도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와 체포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이번 '공수처 특검법'을 통해 본인들의 주장을 소명하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질서 최후·최종적 보루다. 절차적으로 한치의 하자도 없는 공명정대한 결과를 내려야 한다"며 "헌재는 이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한마디로 대통령 불법 체포 게이트"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특히 법원내, 수사기관내 특정 카르텔이 작용한다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 특검법 공동 발의자 규모와 관련해 "서명상 문제가 많았다. 14일 오후에 하느라 늦게 해서 (그런데) 거의 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도부 건의 여부'에 대해 "지난번에 지도부에 '치고 나가달라'고 말씀드렸다.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탄핵 결정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당신(윤 대통령)께서 이미 냈다. 당 지도부에서도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탄핵 선고 승복 여부'에 대해 "각하되는 것이 그나마 헌재가 살 수 있는,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헌재 앞 릴레이 시위' 관련 질문을 받고 "(선고날까지)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오늘까지 세차례 헌재 주변을 돌면서 기도하는 걷기 행사를 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삼일째 했다"며 "그 앞에는 국회의원들이 릴레이 시위 계속하고 있다. 밤새도록 하고 있다. 아침에 보니까 송언석·조지연·유용원 의원이 있었고 오늘은 김정재·임종득·구자근 의원이 참석한다. 시위는 24시간 계속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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