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대상자 태운 항공기 미국으로 귀환명령
1798년 제정 법률 적용 적법성 등 쟁점 심리
AP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 =이정환 기자]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주에 연방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5일(현지시간)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갱단원 추방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227년 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 권한을 발동했다. 몇 시간 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법원장인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15일(현지시간) 추방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를 정부에 명했다.
수용시설에 구금됐던 베네수엘라 국적자 5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추방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집단소송 청구 및 인신보호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보스버그 판사는 설명했다.
폴리티코는 보스버그 판사가 이날 영상으로 재판을 열어 신청을 심리할 당시 추방 대상인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을 태운 항공기 2대가 이미 텍사스 할링엔의 한 공항에서 이륙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가 내린 추방령 효력 일시정지 조치 기간은 일단 14일간이며, 이 기간 내에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보스버그 판사는 추방령의 법령상 근거로 제시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의 적용 대상 등 법적 쟁점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1798년에 제정된 이 법률에 따르면 전시에는 미국 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평시에 적용되는 통상적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하고 추방할 수 있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가 AEA를 추방령의 근거로 내세우면서 베네수엘라 등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TdA)를 외국 정부와 동등한 존재로 본 점에 대해 심각한 법적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