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투자한 금액도 회수 다 못 해
기회비용 고려하면 이미 7천억 손실
국민연금, 사모펀드 출자 규정 강화 검토
서울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의 모습. 2025.2.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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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직전에 MBK파트너스의 신규 펀드에 대한 출자 약정에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홈플러스 회생신청에 따른 부실을 떠안게 된 국민연금 내부에서 MBK파트너스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가점제를 사모펀드(PEF) 위탁운용사 선정 시 도입하거나 경영권 분쟁 관련 투자 금지 조항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연금, 홈플러스 회생신청 보름 전 MBK 투자 확정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1일 MBK파트너스가 신규로 결성하는 6호 블라인드펀드(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고 모집하는 펀드) 정관에 서명했다. 지난해 7월 출자 대상으로 확정한 뒤 7개월여를 끌다가 3000억 원 안팎의 돈을 주기로 결정한 것.
MBK파트너스가 지난해 9월 13일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를 신청하면서 국민연금 내부에선 MBK파트너스 출자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MBK파트너스는 기존 투자자에게 고려아연 공개매수 자금을 받아 투자하게 됐고, 국민연금 자금은 고려아연 인수에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최종 출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출자 규정 손보는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최근 PEF 부실과 관련해서 국내 기관투자자의 현행 출자 기준 등을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량 평가에서 운용사의 규모나 인원 등에 대한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는 점, 피 투자자산 가치에 대해 운용사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하는 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기관투자가 관계자는 “투자 당시보다 주가가 현저히 내려갔거나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PEF들은 고수익 달성을 예상하는 보고서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PEF 출자 시 이 같은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야 우수 운용사를 제대로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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