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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부도 막으려 회생"… 신평사 "기업회생은 부도나 다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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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부회장 "신용등급 하락 확정 뒤 결정" 해명… 시장 설득 못 시켜

기간 촉박으로 '이전부터 준비' 의심… 영업 지속해도 신용도에 타격

지난 9일 서울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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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이하 MBK)가 홈플러스의 단기자금 유동화 경색을 막기 위해 기업회생을 택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신용평가사 등 시장 참여자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업회생은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단기 유동화 문제로 인한 부도 위험 피하기 위해서"라며 "사전에 (기업회생을) 준비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게 확정된 뒤 긴급히 검토하고 연휴 기간 중 의사 결정해서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MBK가 신용등급 하향을 예상하면서도 카드매입채권을 유동화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고, 더 나아가 신용등급 하향 이전부터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하기에는 등급이 하향된 지난달 28일부터 신청이 이뤄진 지난 4일까지 기간이 지나치게 촉박했다는 이유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불과 열흘 전인 지난달 25일까지 신영증권을 통해 홈플러스의 ABSTB 820억원 규모를 발행했다. MBK는 13일 언론을 통해 지난달 25일 신평사가 등급 하향 예비 통보를 한 사실이 알려지자 "26일 재심사를 요청했고, 25일 이뤄진 ABSTB 발행은 발행을 위한 모든 절차가 전날인 24일 끝난 상태였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바로 전날인 12일까지 "2월 27일 오후 5시 신용등급이 하락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아 바로 신영증권 담당자에게 사실을 전달했다"는 주장과 사실상 배치된다.

이는 부도를 피하고 정상 영업을 하기 위해 기업회생 신청을 강행했다는 MBK 측 주장이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다. 한 신평사 관계자는 "부도를 막기 위해 회생으로 들어갔다는 홈플러스 대표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신평사 입장에서 기업회생은 부도나 다름없고 회생과 함께 기업에 부여됐던 유효등급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회생절차가 마무리된 후 기업이 영업활동을 지속하게 되더라도 신용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회생절차와 함께 기존 유효등급은 완전히 말소됐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추후 기업이 다시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평사 관계자는 "신용평가는 결국 기업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고, 그 능력 중 큰 부분이 바로 기업의 의지"이며 "기업회생을 밟은 이력을 통해 기업의 의지가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신용평가에서 디스카운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과거에 받았던 등급을 되찾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재무 상태를 인지하고도 자금을 대출했다면 사기 행위의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MBK는) 등급 하향 사실을 몰랐다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등급 하향이 결정되기까지는 어디까지나 하향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MBK는 정말 신용등급이 하향될 줄은 몰랐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3일부터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홈플러스 관련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개인투자자 판매 규모에 대한 전수 조사를 12일까지 진행한 후 바로 다음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신영증권과 신평사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향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ABSTB 피해자 비대위는 지난 14일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두 번째 집회를 이어갔다. 김 부회장은 같은 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에 가입한 개인투자자 피해에 대해 "신용카드회사가 보유한 매출채권을 증권사가 인수해서 유동화한 것이기 때문에 (홈플러스는)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상거래채권 여부는 채권신고 이후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광일 부회장과 18일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홈플러스 사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김병주 MBK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지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아주경제=류소현 기자 soh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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