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석·집행정지 위헌 결정 있어"
"구속 피고인 한정…위헌 사유 해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그 이유로 들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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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검찰이 내세운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우려'였다. 그러나 이미 석방된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즉시항고의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결국 핑계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 포기의 배경을 두고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52년 전 유신헌법 시절 위헌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다"며 "영장주의, 적법 절차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따라 항고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지난 14일로 항고기간인 7일을 넘기면서 즉시항고는 물 건너간 상황이다.
헌재는 1993년과 2012년 각각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검사가 즉시항고해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취소 결정 사건에서 법원의 보석 결정 집행을 정지하지 않고도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석방된 상태이므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정지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 효과가 없는 즉시항고로 구속취소 결정을 다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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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위법원회에서 "(윤 대통령이)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급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도 마찬가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피고인을 석방하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구금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석방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면 문제 된다는 것이지, 석방된 상황에서는 위헌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앞선 헌재의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은 구속취소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검찰이 확대해석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도 구속취소는 부당하기 때문에 본안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지만 본안 재판에서 구속취소를 철회할 방법은 없다.
형사소송법 404조에 따르면 즉시항고 외에 보통 항고는 시한이 없다. 다만 검찰은 보통항고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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