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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숙의' 尹탄핵 선고 이번주 나올까…최후 쟁점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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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변론종결 후 평의 20일째

朴·盧 전 대통령 14일·11일보다 한참 길어

'만장일치' 위한 진통? 극심한 이견? 해석 분분

최후 쟁점 5가지…포고령·국회 봉쇄·체포조 지시 등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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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가장 오랜 시간에 걸쳐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주 선고 기일이 지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는 배경에 대해서는 재판관 '만장일치' 결정을 위한 진통이라는 해석과 의견 차이가 예상보다 커 평결에 이르지 못한다는 분석 등이 나온다.

평의 20일째 감감무소식…추측 난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11차로 마무리하고 20일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거의 매일 오전에는 자료를 검토하고, 오후에는 평의를 열어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변론 종결 이후 각각 11일과 14일이 걸렸다는 점과 비교하면, 이번 탄핵심판에 대한 평의는 유난히 길어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는 93일째.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접수되고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각각 92일과 62일이 소요됐다.

지난 14일 헌재가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계속해서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자, 세간에는 갖가지 추측성 글이 돌기도 했다.

'헌재, 17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헌재가 탄핵소추인단에 선고기일을 통지했으며, 21일 선고가 유력하다',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의 선고기일 통지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등의 소식들이 지라시(사설전단) 형태로 퍼졌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만장일치' 위한 진통? 극심한 이견? 해석 분분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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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분석과 해석 등이 분분하다.

먼저 헌재가 '전원일치' 결정을 위해 오랜 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재판관 8인 중 6명만 인용을 결정해도 윤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이에 대한 파장은 달라질 수 있다.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를 향해 만장일치 결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한 것을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만장일치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만장일치 결정을 내리는 흐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 사건은 인용 의견으로 윤곽이 잡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또 재판관들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면, 지엽적인 사안에 대한 소수의견을 내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그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은 헌재가 통일된 의견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재판관들 간 의견 차이가 커, 좀처럼 평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헌재가 애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하고도 장고(長考)하는 이유는 결국 좁히지 못하는 이견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서 재판관들이 인용과 기각이 4대 4로 갈라진 점 역시 이런 갈등론에 힘을 싣는다. 검사 3인·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쟁점 자체가 많지 않아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는 분석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재판관 의견이 인용 5인, 기각·각하 3인으로 나뉘어 있어, 평의가 길어지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런 경우, 인용 의견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평의를 더 이어가거나 새로운 재판관의 임명을 기다린 뒤 결정할 수도 있다.

최후 쟁점 5가지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의왕=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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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 동원한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조 운용 지시 등으로 요약된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탄핵소추인단 측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에만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고도의 통치 수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포고령 1호와 국회 봉쇄 시도에 대해서 국회 측은 국회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야당에 경고하는 목적이었으며 아무도 다치지 않은 평화적 계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 압수수색이나 체포조 운용 지시 등과 관련해 국회 측은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위헌이며, 체포조 운용 의혹은 윤 대통령이 내란을 꾀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며, 체포조 운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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