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보면,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올해 임금 근로자 수는 1704만4000명,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수는 47만9000명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은 2.8%에 그쳤다. 이는 2009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19년 18.3%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계속 하락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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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2.3%)보다 낮은 1.7%에 그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1987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미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을 경우 임금이 오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영향률이 줄었다는 것은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해줘야 할 노동자 수가 줄었다는 뜻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할 때 최저임금을 인상해줘야 할 노동자 수가 많아져 부담이 된다는 논리를 폈다. 2018~2019년 최저임금 영향률은 18.0~18.3%였다. 반대로 올해는 최저임금 영향률이 최저를 기록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주요 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된 영향도 있다. 상여금, 식비·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매월 지급만 하면 최저임금 항목으로 간주하기 시작하면서 당시 최저임금이 무력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실제 이 같은 우려가 최저임금 영향률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2024년 5월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중 배달노동자 요구를 배달통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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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것이 최저임금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저임금선을 받던 저임금 노동자들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시장으로 이동했고, 일부 사업주들이 이들을 최저임금법에 적용되지 않는 비임금 노동자로 둔갑시킨 경우가 많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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