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수용할까
검찰 그동안 김성훈 구속영장 세 차례나 불청구
이에 반발한 경찰, 영장심의위 소집해 판정승
고검장 위촉인사로 구성된 심의위도 "청구하라" 결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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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이 네 번째 신청이다.
김 차장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데, 그동안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청구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17일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김 차장에 대해선 이번이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고, 이 본부장에 대해선 세 번째다. 검찰은 그동안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계속해 보완 수사 등을 이유로 들며 모두 불청구했다.
영장심의위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검찰의 결정은 부적정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당시 9명의 위원 중 6명이 이 같은 의견을 냈는데, 고검장이 위촉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도 검찰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영장심의위도 경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찰은 이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 번에 걸쳐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기각됐었기 때문에 보완수사도 진행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정리를 새롭게 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필요한 협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속 거부했던 검찰이 영장심의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청구에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영장심의위 결정이 난 직후 서울서부지검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부당 징계이자 명백한 보복 인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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