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에게 검찰이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1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이 의원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고, 허위로 재산 신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히며 “공소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열린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