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배우 김수현 소속사가 고 김새론에게 보낸 채무 관련 2차 내용증명에 고인의 사진 게시를 언급하며 앞으로 자제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문서를 보면, 김수현 소속사의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3월 25일 고 김새론에게 '채무변제 관련 법률 대리인 안내 및 영업 관련 당부의 건'이란 2차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대리인 측은 당시 김수현이 드라마 출연 중인 관계로, 사진을 올린 행위가 큰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 소속사뿐 아니라 관계자의 영업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채무변제는 배우 개인이 아니라 회사 소관의 업무인 만큼, 임직원이나 배우에게 연락하는 걸 삼가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연락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채무 변제의 방법·시기 등에 있어 전향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지만, 먼저 채무 변제 일정을 제시해달라고 알렸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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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채무변제는 배우 개인이 아니라 회사 소관의 업무인 만큼, 임직원이나 배우에게 연락하는 걸 삼가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연락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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