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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부동산 전세 시장의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전세 재계약시 인상률 상한선을 기존 5%에서 10%로 올리는 완화방안을 검토중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10년동안 전세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토연구원의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2+2년' 계약 갱신 보장과 5%의 전월세 상한 요율을 10%로 완화하는 방안이 보고서의 골자다. 현행 임대차법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오히려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2법을 폐지할 경우 이중가격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지만,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개선안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임대차 특별지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 △계약갱신권과 상한 요율(5%) 적용 여부를 임대인과 임차인 자율에 맡기는 방안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상한 요율을 10%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 △임대차 2법을 보증금 5억원 이하 저가 주택에만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개한만큼 정부도 이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갱신이 보장된다면, 임대인들은 그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과 시세 변동을 예상해 초기 계약 시 10년치 인상분을 한번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입자나 임대인, 입장에 따라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전세로 거주중인 박모씨(47)는 "아이들 학교를 생각하면 최소 6년은 한 집에 살아야 하는데, 2년마다 이사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10년 갱신청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강남에서 아파트를 임대 중인 김모씨(52)는 "4년 동안 5%밖에 못 올리는 상황에서 물가는 두 자릿수로 오르니, 사실상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셈"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임대차 2법의 개편 방향은 여야 간 힘겨루기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2법 완화를 추진해도, 과반이 넘는 거대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 국회를 통과하기 힘들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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