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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베트남 여성과 재혼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면 자녀들이 대신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숨진 아버지와 10년 전 연락이 끊긴 베트남 여성을 이혼시켜드리고 싶다는 자녀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 아버지는 20년 전 어머니와 사별한 뒤 식당을 열었다. 다행히 손님이 끊이지 않아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다 아버지는 10년 전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고 재혼을 했다.
문제는 이후에 생겼다. 베트남 여성이 혼인신고 한 다음 날 자취를 감춰버린 것. 아버지는 베트남에도 다녀왔으나 여성을 찾지 못했다. 크게 낙담한 아버지는 혼자 지내다 1년 전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아버지 유산은 약 17억원이다. 저희 칠 남매는 아버지가 이혼하는 걸 바란다"며 "아버지를 대신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아버지의 법률상 아내인 베트남 여성이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어 "상속인인 자녀들이 생존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베트남 여성 행방을 몰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법원은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 취업하려는 목적으로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무효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버지가 베트남을 여러 번 방문해 혼인 의사를 확인한 뒤 베트남 법에 따라 혼인신고했다면 단순히 여성이 한국에 입국해 짧은 기간 혼인 생활하다가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무효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여성이 입국 직후 혼인신고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베트남에서는 형식적으로 혼인신고 했을 뿐 혼인 생활이 없었다는 점, 여성이 한국에서 1~2일 혼인 생활하고 가출한 이후 아버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해 '상대방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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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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