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등이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임금체불과 임금차별을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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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이 포스코의 임금차별과 관련해 두차례나 기소의견을 올린 사안을 검찰이 불기소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기업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일고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지난 1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등 “검찰이 명백한 임금차별과 체불에 불기소 결정을 취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도 “순천 검찰이 문제다”며 “포스코의 임금체불과 임금차별을 공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포스코지회는 “포스코가 2023년과 2024년에 교섭대표 노조인 포스코 노동조합과 임금인상 정액 10만원에 합의했고, 이같은 임금합의는 전체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데도 포스코지회 소속 노동자들에게는 5만 7000원만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스코는 202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53명에 대해 별정직으로 부당인사를 하고 임의대로 차별 적용하고 있다”며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임금차별로 그동안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행위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포스코 임금차별 사건에 대해 지난해 5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기소의견’으로 수사를 종료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순천지청이 번번이 재조사 지시를 내렸다. 결국 노동청은 지난달 13일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에대해 포스코 회사 측은 “사규(단체협약 등)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직군별 정액 및 정률 인상을 적용한 것이다”며 “ 모든 직군의 임금 상승률은 동일하고 포스코지회 주장처럼 포스코가 임금체불과 임금차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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