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을 진행 중입니다.
국회 측과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두고 공방을 펼칠 전망인데요.
핵심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헌법재판관들이 철통 보안 속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한 평의를 이어가고 있죠.
과연 오늘은 선고일 공지를 할지도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조금 전부터 시작된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변론기일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무관하다고 볼 순 없을 텐데요. 탄핵소추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헌재가 과연 오늘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를 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한덕수 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첫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를 한 바 있는데요. 박성재 장관 탄핵 심판 역시 쟁점이 간결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헌법재판소가 박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떤 선고를 내릴 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찰 3인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해선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탄핵 소추 사유는 다릅니다만, 박 장관 탄핵 심판 선고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헌재가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 심리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박 장관 사건 변론 절차도 두 달 넘게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윤 대통령 선고보다 변론을 먼저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과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과연 오늘 선고일을 공지할 것인가도 주목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일까지 선고일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5-1> 다음 주는 윤 대통령 형사재판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일정이 변수가 되진 않을까요?
<질문 6> 또 한 가지 변수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입니다. 한 총리 선고일 고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질문 7> 재판관 전원일치 결론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적시된 적은 없는데요?
<질문 8> 경찰이 고심 끝에 결국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영장심의위 결정이 나온 지 11일 만인데요. 구속영장 신청에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8-1> 영장 신청이 늦어지면서 아예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하지 않겠냐란 전망도 나왔지 않습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단 판단이었을까요?
<질문 9> 그런데 앞서 검찰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3차례나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영장심의위에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점은 여전히 의문인데요?
<질문 10>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이 남았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 역시 구속 취소된 윤 대통령 경호를 내세워 불구속을 주장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요?
<질문 11> 만약 경찰이 김성훈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일명 ‘비화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인데요. 비화폰 통화내역은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로도 지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윤 대통령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질문 12> 어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이 열렸는데요. 일반 침입에 대해선 인정을 하면서도 기소된 혐의인 특수건조물침입에 대해선 부인을 했습니다. 일반 침입과 특수건조물침입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질문 13> 한편,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이 대표 측이 증인 채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단 예정대로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듣겠단 입장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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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을 진행 중입니다.
국회 측과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두고 공방을 펼칠 전망인데요.
핵심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헌법재판관들이 철통 보안 속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한 평의를 이어가고 있죠.
과연 오늘은 선고일 공지를 할지도 주목되는데요.
<질문 1> 조금 전부터 시작된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변론기일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무관하다고 볼 순 없을 텐데요. 탄핵소추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헌재가 과연 오늘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를 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한덕수 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첫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를 한 바 있는데요. 박성재 장관 탄핵 심판 역시 쟁점이 간결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헌법재판소가 박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떤 선고를 내릴 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찰 3인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해선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탄핵 소추 사유는 다릅니다만, 박 장관 탄핵 심판 선고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과연 오늘 선고일을 공지할 것인가도 주목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일까지 선고일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5-1> 다음 주는 윤 대통령 형사재판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일정이 변수가 되진 않을까요?
<질문 6> 또 한 가지 변수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입니다. 한 총리 선고일 고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질문 8> 경찰이 고심 끝에 결국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영장심의위 결정이 나온 지 11일 만인데요. 구속영장 신청에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8-1> 영장 신청이 늦어지면서 아예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하지 않겠냐란 전망도 나왔지 않습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단 판단이었을까요?
<질문 9> 그런데 앞서 검찰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3차례나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영장심의위에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점은 여전히 의문인데요?
<질문 11> 만약 경찰이 김성훈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일명 ‘비화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인데요. 비화폰 통화내역은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로도 지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윤 대통령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질문 12> 어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이 열렸는데요. 일반 침입에 대해선 인정을 하면서도 기소된 혐의인 특수건조물침입에 대해선 부인을 했습니다. 일반 침입과 특수건조물침입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질문 13> 한편,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이 대표 측이 증인 채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단 예정대로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듣겠단 입장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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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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