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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여당 몫 방통위원 1명 공개 모집할 것"...민주당에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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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왼쪽)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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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40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 중 최 대행이 행사한 건 9번이 됐다.

문제의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상임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정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2023년 8월부터 국회 몫 3명(여당1인·야당2인)이 추천되지 않아 19개월째 ‘2인 체제’로 남아있다. 이 법안이 적용되면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으로는 방통위 심의·의결이 불가능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2인 체제의 심의·의결이 부당하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했지만, 지난 1월 헌법재판관들의 견해가 4대4로 갈리면서 기각됐다.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4명은 “방통위법은 의사정족수에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재적 의원은 2명뿐이었다”고 판시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으로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방송 사업자 허가,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국회 추천 방통위원 임명을 보류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자동 임명되도록 한다는 조문에 대한 비판도 뒤를 이었다. 최 대행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사전에 수렴한 국무위원들의 의견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에 대한 판단 근거를 종합해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고 한다.

국회가 방통위법 개정안을 재표결에 부치면 300명 재적 의원 중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다.108석의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꼭두각시 노릇”이라며 맹비난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2인 방통위 체제가 정상이라고 주장했다”며 “헌정사의 오점이다. 어디까지 윤석열을 따라가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일동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2인 구조를 자초한 정부·여당이 거꾸로 야당을 탓한다”며 “내란의 공범으로 공이 높으니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했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방통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밟자고 줄곧 요구했는데, 응답이 없다. 방통위 마비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닐 수 없다”며 “여당 몫 방통위원 한 명에 대해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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