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왼쪽)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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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40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 중 최 대행이 행사한 건 9번이 됐다.
문제의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상임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정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2023년 8월부터 국회 몫 3명(여당1인·야당2인)이 추천되지 않아 19개월째 ‘2인 체제’로 남아있다. 이 법안이 적용되면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으로는 방통위 심의·의결이 불가능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2인 체제의 심의·의결이 부당하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했지만, 지난 1월 헌법재판관들의 견해가 4대4로 갈리면서 기각됐다.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4명은 “방통위법은 의사정족수에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재적 의원은 2명뿐이었다”고 판시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으로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방송 사업자 허가,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방통위법 개정안을 재표결에 부치면 300명 재적 의원 중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다.108석의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방통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밟자고 줄곧 요구했는데, 응답이 없다. 방통위 마비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닐 수 없다”며 “여당 몫 방통위원 한 명에 대해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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